환경보전비는 공사 현장에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반영되는 필수 공사비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며 단순 청소비나 잡비로 사용하는 것은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적용 기준과 범위
비산먼지 방지시설, 방음벽, 살수차, 간이화장실 등 환경오염 예방 시설은 적용 대상입니다.
반면 청소도구, 청소 인건비, 폐기물 처리비 등은 별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부적정 집행 사례
청소 인건비를 환경보전비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비용과 혼합 정산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예산 환수나 기관 경고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 적용 방법
설계 단계에서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산 시에는 근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감사에 대비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